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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0의 게시물 표시

아슬 아슬 막차타기

세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캐나다에 온지 3 년하고도 6 개월이 지났다 . 도착해서 적응도 하기 전 , 한달여 만에 찾아온 실전 같은 외국생활에 화들짝 놀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어느덧 이곳 생활 4 년차를 향해 가고 있다 . 다들 이렇게 5 년을 채우고 10 년을 채우고 20 년을 채우고 그렇게 1 세대 , 2 세대 , 3 세대 대를 이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것 같다 .   이 곳에서의 3 년 6 개월동안 겪은 일들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의 47 년 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 하다고 해야할 까 ? 지금가진 대충 필요했던 일들이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긴 했던 것 같다 . 아주 극적으로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 막차에 어거지로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 이럴까 ?     동업을 시작하자 마자 승냥이 이빨을 번뜩이며 드러내는 놈들로 부터 달아나 미래를 고민하며 좌절과 후회의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 새로운 일에 적응하며 영주권도 신청하고 비자도 연장하고 여유가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 딱 맞춰 문을 닫아버린 회사 ,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었는데 사전 설명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 .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 . 그것도 한방이 아니라 한 10 방 정도 ... ( 내가 벼락을 맞아 본적이 있었나 ?)   16 년전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한적이 있었다 . 한국에선 사면이 이루어졌고 실효가 되었다 .  잊고 살고 있었다 .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어 청문회에 나설 일도 없을 테니 철없을 때의 그 행동이 내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 그런데 착각이었다 .  고위 공직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 때의 일이 내 발목을 아주 씨게 잡았다 .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면을 받아야 했고 그 사면을 받기 위해 카운셀러로 부터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 7 주에 7 시간의 상담을 받고 나니 Letter 를

Health Card Renewal

헬스카드가 expire 되었다 ! Covid 19 이 기승을 부리는 이 난리통에 우리 가족의 Health Card 가 Expire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 오마이갓 ! 분명 올 3 월에 헬스카드를 리뉴얼 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 Health Service 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만 이 곳에서 버티고 있는 내가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장황한 설명을 또 알아 들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 Expire 될 이유가 없는데 expire 가 되었다니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 이놈의 영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 나는 새로 신청한 비자의 처리가 늦어져 기존 비자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그냥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헬스케어는 제공받지 못한다 . 다행스럽게 나 말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나보다 먼저 퍼밋이 연장된 상태이기에 정상적인 헬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나만 조심하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들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 캐나다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 ,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간단한 병원진료 , 내시경이나 기타 검사 , 수술 등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상이다 . 물론 한국처럼 훌륭한 (??) 병원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병원진료는 받을 수 있다 . 만약 헬스카드가 없다면 ? 만약 헬스카드가 없이 병원진료를 받고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들게 된다 . 이번 여름 , 우리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아는 분의 아이가 맹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다 . 불행히도 이 가족의 비자도 연장이 늦게 되어 헬스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 이 가족이 받아 든 맹장수술비와 1 일치 입원비 청구서는 만 불이 훨씬 넘었다 . 헬스카드를 다시 만들었다 .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헬스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 20 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