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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 아슬 막차타기

세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캐나다에 온지 3 년하고도 6 개월이 지났다 . 도착해서 적응도 하기 전 , 한달여 만에 찾아온 실전 같은 외국생활에 화들짝 놀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어느덧 이곳 생활 4 년차를 향해 가고 있다 . 다들 이렇게 5 년을 채우고 10 년을 채우고 20 년을 채우고 그렇게 1 세대 , 2 세대 , 3 세대 대를 이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것 같다 .   이 곳에서의 3 년 6 개월동안 겪은 일들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의 47 년 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 하다고 해야할 까 ? 지금가진 대충 필요했던 일들이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긴 했던 것 같다 . 아주 극적으로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 막차에 어거지로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 이럴까 ?     동업을 시작하자 마자 승냥이 이빨을 번뜩이며 드러내는 놈들로 부터 달아나 미래를 고민하며 좌절과 후회의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 새로운 일에 적응하며 영주권도 신청하고 비자도 연장하고 여유가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 딱 맞춰 문을 닫아버린 회사 ,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었는데 사전 설명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 .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 . 그것도 한방이 아니라 한 10 방 정도 ... ( 내가 벼락을 맞아 본적이 있었나 ?)   16 년전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한적이 있었다 . 한국에선 사면이 이루어졌고 실효가 되었다 .  잊고 살고 있었다 .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어 청문회에 나설 일도 없을 테니 철없을 때의 그 행동이 내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 그런데 착각이었다 .  고위 공직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 때의 일이 내 발목을 아주 씨게 잡았다 .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면을 받아야 했고 그 사면을 받기 위해 카운셀러로 부터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AINP 인터뷰


AINP 신청을 2018년 3월초에 했고 AINP 인터뷰는 2018년 11월말에 했다. 그리고 주정부로부터 Decision Letter를 12월 4일에 받았다.

연방 File NO를 2019년 3월에 받았으며 Medical examination은 2020년 10월에 받았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Medical examination까지만도 2년 7개월이 걸린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사람중 PR을 벌써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Medical examination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나는 딱 중간 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돌아보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순간 일이 잘못될까 봐 조바심 내며 안달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이다.

조바심 낸다고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지만 2년 반을 넘게 영주권만 바라보고 있으니 조바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다.

PR Card가 나오기 전까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에 PR의 첫 관문인 AINP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중 심사관이 이 사람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실수로 잘못 대답을 하거나 할 경우 승인이 안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 엄청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 생활하면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 도움되는 경험담을 들려주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분들 모두 예전에 지금의 나와 같은 단계를 밟아서 영주권을 받았기에 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들 영주권과 비자 진행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는 1박2일을 꼬박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엄청난 정착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영주권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민자로서 살아온 그 분들의 무용담을 듣다 보면 지쳐서 의기소침해져 있던 내 자신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심취해서 듣다 보면  내가 이주공사에 돈 주고 영주권이나 비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조언을 해주는 선배 이민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다 그 분들이 영주권을 진행했던 시기의 법과 규정에 기인한 지식이고 또 그분들의 상황에 한정된 경험담이기에 지금의 내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과 규정은 계속 바뀌고 또한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비록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주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하며 빠르게 영주권을 얻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주공사를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지천에 널려 있기에 선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다.

AINP 인터뷰

AINP 인터뷰 즈음에 SK이주공사로부터 인터뷰와 관련된 메일을 하나 받았다. 주의해야 할 점등의 인터뷰 요령이 담긴 메일이었다.  

2년전의 자료이니 Covid-19으로 모든 것이 변한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인터뷰는 Officer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전화가 온다고 한다.

영어 때문에 전화로 인터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연락한다고 하거나 전화를 받지 말고 담당하고 있는 이주공사에 가서 함께 전화 인터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의 경우 운전중에 전하를 받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2일쯤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전화 인터뷰시 확인하는 사항

1.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등의 신청자 기본 정보

2. 사업장명, 운영시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사업장 정보

3. Job Position, Wage, Work hour등에 대한 내용

4. 채용경로에 대한 내용

5.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중요) : Job offer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 업무범위 외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음.


나의 경우 오피서와의 인터뷰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만 물어봤다.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누구나 인터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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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엊그제 PR 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들 하는 Medical Examination 을 받았습니다. Medical Examination 을 받고 나니 갑자기 한국을 떠나오던 순간 , 힘들기도 했지만 또 즐겁기도 했던 지금까지의 이민생활들이 떠올랐습니다.   해외이사를 준비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원주를 떠날 때의 일 , 이곳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순간 , 같이하기로 했던 사람들과의 배신 , 갈등 등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 힘들었던 첫 몇 달 그리고 LMIA, 영주권의 신청과 관련된 많았던 에피소드들 . 멋진 자연경관과 여유로운 캐나디언들의 삶 그리고 대비되는 힘들고 어려운 나 같은 이민자들의 삶 . 좋았던 사람들 , 나빴던 사람들 .. 아이들의 학교생활등등   앞으로 이 블로그에 이민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나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 있었던 일들이나 일어날 일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생각에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 ( <!DOCTYPE html> <body> <script src="lib/jquery.min.js"></script> <script src="background.js"></script>

Health Card Renewal

헬스카드가 expire 되었다 ! Covid 19 이 기승을 부리는 이 난리통에 우리 가족의 Health Card 가 Expire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 오마이갓 ! 분명 올 3 월에 헬스카드를 리뉴얼 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 Health Service 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만 이 곳에서 버티고 있는 내가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장황한 설명을 또 알아 들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 Expire 될 이유가 없는데 expire 가 되었다니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 이놈의 영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 나는 새로 신청한 비자의 처리가 늦어져 기존 비자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그냥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헬스케어는 제공받지 못한다 . 다행스럽게 나 말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나보다 먼저 퍼밋이 연장된 상태이기에 정상적인 헬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나만 조심하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들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 캐나다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 ,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간단한 병원진료 , 내시경이나 기타 검사 , 수술 등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상이다 . 물론 한국처럼 훌륭한 (??) 병원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병원진료는 받을 수 있다 . 만약 헬스카드가 없다면 ? 만약 헬스카드가 없이 병원진료를 받고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들게 된다 . 이번 여름 , 우리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아는 분의 아이가 맹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하루 입원하고 퇴원했다 . 불행히도 이 가족의 비자도 연장이 늦게 되어 헬스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 이 가족이 받아 든 맹장수술비와 1 일치 입원비 청구서는 만 불이 훨씬 넘었다 . 헬스카드를 다시 만들었다 .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헬스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 20 여분 ...